비자패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자패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자패스는 비자 신청 및 입국카드 작성 대행, 홈페이지 회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문의와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비자 상담 및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서류 검토 및 보완 안내
  • 온라인 비자 신청과 비자센터 서류 제출
  • 중국 입국카드 작성 및 제출 대행
  • 진행 상황과 발급 결과 안내
  • 여권 및 서류의 반환·배송
  • 결제 확인, 증빙 발급 및 고객 문의 처리
  • 회원가입·로그인 및 회원 관리
  • 여행사 사업자 확인, 가입 심사·승인 및 회원 자격 관리
  • 승인된 여행사회원 대상 전용 페이지와 가격표 제공
  • 회원별 비자 신청 진행 상황 안내

2.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수집 방법

고객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양식, 구글 신청서,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회원정보와 여행사회원 가입 심사를 위한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증을 수집합니다. 사진·여권 사본 등 비자 신청 서류는 상담 안내에 따라 별도로 제출받습니다.

신청 국가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처리하며, 구체적인 항목과 필수·선택 여부는 각 신청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 상담 정보: 성명, 연락처, 이메일, 신청 국가, 방문 목적 및 상담 내용
  • 비자 신청 정보: 여권 기재정보, 사진, 생년월일, 성별, 국적과 국적 변경 이력, 출생지, 주소, 혼인 상태, 가족 관계 정보, 직업·직장·경력·학력·군 복무 정보, 여행 일정, 체류지, 방문·비자 발급 이력, 초청인·보증인·비상 연락인 정보 및 해당 비자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 입국카드 정보: 여권 기재정보, 입출국 일정, 항공편, 현지 체류지 및 입국신고에 필요한 사항
  • 배송 정보: 수령인 성명, 연락처, 배송 주소
  • 거래 정보: 신청 서비스, 결제금액, 결제일 및 증빙 발급에 필요한 정보
  • 회원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 여행사회원 신청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첨부파일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근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일반 개인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동의만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개 전 확인: 현재 신청서에서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또는 뒷자리의 처리 범위와 비자패스에 적용되는 처리 근거. 인도·베트남 질문의 필수 해제는 수집 근거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비자 및 입국카드 접수 경로

  • 중국비자: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Chinese Visa Application Service Center)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비자센터에 여권과 신청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 인도비자: 인도 정부 전자비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 미얀마비자: 미얀마 정부 전자비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 베트남비자: 베트남 출입국관리기관의 전자비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비자: 사우디아라비아 전자비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 일본비자: 중국청년여행그룹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전달하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고객 상담과 신청 서류 작성은 비자패스가 담당합니다.
  • 중국 입국카드: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의 입국카드 작성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합니다.

비자패스가 보관하는 자료의 삭제와 접수기관이 보관하는 자료의 처리는 구분됩니다. 비자패스의 삭제 기준을 해외 접수기관의 보유 기간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전 확인: 접수기관별 개인정보 제공 근거, 제공받는 자의 정식 명칭, 제공 항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중국청년여행그룹은 안내받은 업체명으로 기재했으며, 법인 표시와 사업자등록상 동일 업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비자패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와 서류를 파기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실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동안 보관한 후 삭제합니다.
  • 비자 발급 완료: 비자 신청 서류는 발급 후 즉시 삭제합니다.
  • 신청 취소 또는 발급 거절: 관련 업무가 종료된 후 비자 신청 서류를 즉시 삭제합니다.
  • 중국 입국카드: 작성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한 후 신청 자료를 즉시 삭제합니다.
  • 상담 기록: 상담 종료 후 1개월 동안 보관한 후 삭제합니다. 상담 중 전달받은 신청 서류와 첨부파일에는 위 신청 서류의 삭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삭제 대상에는 구글 신청서 응답, 연결된 스프레드시트의 기록, 첨부파일,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자료 및 업무용 PC 저장본이 포함됩니다. 전자파일 삭제 시 휴지통도 비웁니다.

비자패스는 고객에게 받은 개인정보와 서류를 자체적으로 별도 백업하지 않습니다. 구글 신청서 응답과 연결된 스프레드시트의 자료도 위 기준에 따라 삭제합니다. 다만, 구글 시스템과 백업에 남은 자료의 완전 삭제에는 구글의 삭제 정책에 따른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일반 데이터 삭제 안내에 따르면 완전 삭제 절차에는 통상 약 2개월이 걸리며, 암호화된 백업 시스템에는 최대 6개월 동안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글의 일반 정책에 대한 안내로, 모든 자료가 특정 날짜에 반드시 삭제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데이터 보관 및 삭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인 여권과 원본 서류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반환 대상이 아닌 남은 지류 서류는 P-5 등급 파쇄기로 파기합니다.

회원정보는 회원 탈퇴 시까지 보관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여행사회원 가입 심사와 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은 회원 탈퇴 또는 여행사회원 자격 종료 시까지 보관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가입이 거절되거나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은 신청 서류와 구분하여 다음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위 거래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은 거래 확인에 필요한 식별정보와 계약·결제·서비스 공급·분쟁처리 내역으로 한정하며, 이를 이유로 여권 사본 등 비자 신청 서류 전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외부 서비스 이용

비자패스는 다음 업체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카페24 주식회사: 홈페이지 호스팅 및 홈페이지 데이터 보관
  • Google LLC의 구글 설문지·드라이브·스프레드시트: 신청서 응답 등 업무자료 저장 및 신청 내역 관리
  • 중국청년여행그룹: 일본비자 신청 서류 전달 및 접수 업무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빠른등기를 통한 여권 및 서류 배송

[공개 전 확인: 업체별 실제 업무 관계 및 이용약관에 따른 처리위탁·제3자 제공 구분과 필요한 문서·고지. 비자패스와 별도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퀵서비스 이용 시 해당 업체도 반영해야 합니다.]

국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6항에서 안내합니다.

6.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가. 구글 신청서 이용

비자패스는 구글 설문지와 연결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를 수집·관리합니다.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연락처: googlekrsupport@google.com
  • 처리 목적: 신청서 응답 수집·저장 및 신청 내역 관리
  • 처리 항목: 고객이 선택한 국가와 비자 종류에 따라 구글 신청서에 입력한 정보
  • 시기 및 방법: 신청서 이용·제출 및 자료 저장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 비자패스의 보유 기간: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응답과 연결된 스프레드시트의 자료를 삭제합니다. 구글 시스템과 백업의 완전 삭제에는 구글 정책에 따른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전 세계 서버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Google의 전체 데이터센터 소재국 목록만으로 비자패스 신청서의 실제 이전 국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는 한국 거주자를 위한 Google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 및 Google 데이터 보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 확인: 개인용 구글 서비스에 적용되는 실제 이전 국가, 이전 근거, 이전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이전 거부 방법과 대체 신청 절차. 공개 자료만으로 이 신청서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나. 해외 비자 및 입국카드 신청

고객이 신청한 국가의 비자 심사와 입국카드 제출을 위해 제3항의 접수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외국 접수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책과 적용 법령에 따라 제출 정보를 처리합니다. 비자패스가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접수기관이 보유한 자료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유 기간을 임의로 발급 완료 시 또는 1개월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개 전 확인: 경로별 이전 근거, 실제 이전 국가, 이전받는 기관의 명칭·연락처, 항목·목적·시기·방법, 보유·이용 기간 및 이전 거부 절차와 영향. 제6항의 설명만으로 국외 이전 요건이나 별도 동의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7. 고객의 권리 및 행사 방법

고객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후 처리합니다. 법령에 따라 요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8.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접근 관리: 대표자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업무용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서류 보관: 여권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류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보호: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사업자등록증의 직접 주소 접근을 차단하고 관리자 권한을 확인하는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열람합니다.
  • 자료 파기: 보유 기간이 끝난 전자자료는 삭제하고 반환 대상이 아닌 지류 서류는 P-5 등급 파쇄기로 파기합니다.

9. 홈페이지 접속정보 및 쿠키

가. 홈페이지 방문 통계 — WP Statistics

  • 목적: 방문 현황과 페이지 이용 통계 분석
  • 보호 설정: IP 주소 익명화와 해시 처리를 사용하며, 브라우저의 추적 거부(DNT) 신호를 존중하도록 설정합니다.
  • 보유 기간: 상세 방문 기록은 180일이 지난 후 자동 정리하며, 전체 방문 수와 페이지 조회 수 등의 집계 통계는 유지합니다.

나. 광고 효과 분석 — 네이버 전환 추적

  •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주식회사
  • 목적: 광고 유입 및 상담·신청 관련 링크 클릭 성과 분석
  • 수집 정보: 방문 페이지 주소, 유입 경로, 방문 시각, 쿠키, 브라우저·운영체제·화면 해상도 등 이용 환경 정보와 카카오톡 상담·전화 걸기·구글 신청서 링크 클릭 정보
  • 측정 기준: 링크 클릭을 측정하며 실제 상담 완료 또는 신청서 제출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보고서 데이터 보관: 네이버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미 발생한 전환 데이터는 보고서 정책에 따라 2년간 보관되며, 전환 추적 서비스 해지 후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쿠키나 원시 로그의 보유 기간이 2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서비스 문의: NHN DATA, 1877-7035, navercts@nhndata.com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전환 추적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P Statistics의 IP 보호 설정과 보유 기간은 네이버 전환 추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쿠키의 관리

웹브라우저의 개인정보 및 보안 설정에서 쿠키를 삭제하거나 저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차단하면 로그인 유지 등 일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담당자: 강준택 팀장
  • 전화: 010-6616-1686
  • 이메일: visapass-korea@kakao.com
  • 문의·방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층 310호 비자패스

11. 처리방침의 변경

처리방침이 변경되면 이 페이지를 통해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을 안내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비자 발급 조건 및 추가서류

복수비자 발급 조건
1. 관광(L)비자 복수
기존에 중국을 다녀온 기록이 2회 이상인 경우
기록은 여권 사증에 <비자 + 입/출국도장>세트로 2세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2. 상용비자 복수
기존에 중국을 다녀온 기록이 1회 이상인 경우
기록은 여권 사증에 <비자 + 입/출국도장>세트로 1세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주의
취득 후 사용하지 않은 비자는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지비자, 단체비자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권 사증에 비자와 입/출국 도장이 세트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입/출국 한 적이 있으나 구 여권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을 경우, 기록은 없는것으로 간주 됩니다.
(오래 전 구 여권도 그 기록 내용은 인정됩니다, 20년 전 여권도 가능)
구 여권 첨부 시
1. 신 여권(남색여권)과 구 여권(초록색여권)을 함께 제출 할 경우
반드시 여권 발급기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현재 사용 중인 여권과 구 여권이 모두 초록색 여권일 경우
두 여권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다면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두 여권 중 한 여권이라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여권 발급기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추가 제출 서류 (만18세 미만)
1. 중국 다녀온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없습니다.
단, 입/출국기록이 구 여권에 있을 경우에는 구 여권을 첨부합니다.
2. 중국 비자신청이 처음일 경우
부모님 두 분의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각각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보여야 합니다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보여야 합니다 )
귀화자비자발급조건
1. 중국 다녀온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없습니다.
단, 중국에서 사용한 이름(한자)과 공민번호, 출생 도시정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2. 귀화 후 최초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적포기확인서
* 주의
귀화한 지 오래 되어 국적포기확인서를 통해 이전 국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주민센터에서 발급)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중국인 부모 / 귀화자의 미성년 자녀 비자 발급 시 조건
1. 중국 다녀온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없습니다.
단, 입/출국기록이 구 여권에 있을 경우에는 구 여권을 첨부합니다.
2. 중국 비자신청이 처음일 경우
[CASE 1]
1) 중국인 부모: 출산 당시 중국 국적인 부모가 F5 비자를 취득한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 이거나
* F4/ F6비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2) 귀화자 부모: 귀화 후 출산한 경우
- 필요서류
미성년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1부
한국인 부모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각각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 시 F5 비자를 받은 상태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사본 등)
* 부/모의 현 국적이 중국인일 경우
-추가 필요서류
중국 신분증 앞/뒷면 사본
[CASE 2]
1) 중국인 부모: 출산 당시 중국 국적인 부모가 F5 비자를 받은 상태가 아닌 경우
2) 귀화자 부모: 귀화하기 이전에 출산한 경우
* 자녀의 중국 국적을 포기했을 경우에만 중국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중국 내에서 따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부모 중 중국 국적자가 있다면, 자녀 또한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 필요서류
국적포기확인서 1부
한국인 부모 중 한 명의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1부 원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1부
* 주의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경우, 중국대사관에서 <여행증>을 발급 받은 후 출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대행이 되지 않으니 중국대사관으로 직접 문의 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 및 구비 서류

관광 비자( L )

-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관광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상용 비자 ( M , F )

- 직업이 있는 분만 발급 가능하며, 사업적 소득 혹은 학술, 강연, 경기 등의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 중국 현지 회사 혹은 협회 등의 초청장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 합니다.
- 상용 비자의 체류일은 초청장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만 가능 합니다.

유학 비자 ( X )

- 장기유학 비자 (X1 / 체류일 180일 이상) 와 단기유학 비자 (X2 / 체류일 180일 미만) 두 종류이며 모두 단수 입니다.
- 장기유학 비자 (X1)는 발급 후, 중국 현지에서 거류증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반드시 중국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유관 기관에서 거류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 Z )

- 중국 현지 회사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되는 비자는 단수이며, 중국 현지에서 거류증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반드시 중국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유관 기관에서 거류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동반비자 ( S )

- 중국에 거주중인 취업비자(Z) 소지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할 경우, 그 가족이 발급 받는 비자 입니다.
-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는 발급 불가 합니다)

- S1 : 한국에서 발급되는 비자는 단수이며, 중국 현지에서 거류증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반드시 중국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유관 기관에서 거류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친족방문 비자 ( Q )

- 친인척 관계의 중국인이 초청할 경우 발급 받는 비자 입니다.
- 거류증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Q1(단수)비자와 Q2(단수/복수)비자가 있습니다.
(Q1 단수비자는 반드시 중국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유관 기관에서 거류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Q1(단수)비자 초청 가능한 친인척 범위
배우자,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 Q2(단수/복수)비자 초청 가능한 친인척 범위
중국 거주중인 배우자 및 친척 (팔촌 이내)

*제출 가능한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원본, 중국 결혼증서 원본, 중국 호구부 원본 중 가능한 서류 1부 제출 *친족방문 비자(Q)초청장은 대행 가능 합니다.

중국비자 신청 사진규격

최근 6개월 내에 쵤영된 중국 비자용 사진

여권 사진과 동일한 사진일 경우 여권 발급일이 6개월 이내일 경우만 제출 가능합니다.

사진 사이즈는 가로 3.3cm 세로 4.8cm 이어야 함

여권용 사이즈도 사용가능 (가로 3.5cm 세로 4.5cm도 허용)

기타 주의사항
배경은 흰색만 가능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안경 착용하시면 안되고 양쪽귀가 보여야 하며, 눈썹은 가리지 않고 양쪽 끝까지 잘 보여야 하며, 이마는 가리지 않으며(80% 이상이 보여야 함), 입술은 다문 상태로 치아가 보이면 안됩니다.
모자, 두건등은 착용하시면 안됩니다.
사진은 얼룩, 빛반사, 그림자가 없어야 하며, 적당한 밝기에 얼굴을 사진 중앙에 맞추고, 눈은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컬러렌즈 착용 하시면 안됩니다.)
귀걸이, 목걸이 등 악세사리 장신구 착용 하시면 안됩니다.( 악세사리 착용으로 인해 반려가 많습니다.)
아래 사항 때문에 반려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여권과 동일한 사진을 하였는데, 여권 발급일이 6개월이 넘었을 경우.
여권에 있는 타국 비자에 사용했던 사진을 제출 하였는데, 그 비자 발급일이 6개월이 넘었을 경우.
사진에 볼펜, 펜등의 얼룩이 있거나, 접힌 자국이 있었을 경우.
사진에 귀걸이,목걸이,안경 착용 및 귀가 안보이는 사진을 제출 하셨을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