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패스입니다.
업무계획에 따라 2024년 12월31일까지(당일 포함)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단수 또는 더블로
상무, 관광, 친척방문, 경유, 승무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지문 채취 면제 조치를 연장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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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록 면제]
관광 단수, 더블 / 상용 단수,더블 / 탄친비자(Q2 단수만 적용)
[지문등록 필요]
*기본 복수 비자는 모두 지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취업비자(Z), F비자(문화교류비자), 유학비자(X), 가족동반(S), 탄친비자(Q1,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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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